육아휴직을 계획할 때는 휴직 가능 여부만큼이나 매달 들어올 금액을 미리 계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급여는 휴직 시작 당시의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를 기준으로 달라지며, 정해진 상한을 넘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는 월별 지급 기준
| 사용 구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상한액은 보장액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다면 실제 계산액이 지급됩니다. 매월 상한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12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일반 급여의 단순 합계는 최대 2,310만원입니다.
사용기간: 기본 1년과 연장 6개월을 구분하세요
육아휴직의 기본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입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
- 한부모 근로자
- 법령상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즉, 누구나 자동으로 18개월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시에도 자녀 연령 등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회사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자격 체크리스트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휴직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부모가 함께 쉬면 달라지는 6+6 특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모두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은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순으로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공통 사용한 개월 수만큼 적용되며,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00만원의 별도 특례를 확인하세요.
고용24 신청 순서
- 회사 신청: 육아휴직 일정과 기간을 회사에 알리고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확인서 요청: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 자격 확인: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휴직 정보를 확인합니다.
- 급여 청구: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온라인·모바일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매월 청구하거나 모아서 일괄 청구할 수 있지만,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매달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휴직 중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취업을 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신청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조기복직으로 종료일이 달라졌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50만원’만 보고 예산을 잡기보다 통상임금, 월별 구간, 휴직기간, 배우자의 사용계획을 함께 대입해야 정확해집니다. 신청 전에 고용24 계산기와 회사가 제출한 확인서를 점검하고, 특례 여부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와 고용24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고용형태와 휴직 시작일, 법령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